외국 회사 소속으로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는 국내 지점이 아니라 해외 본사에서 직접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보니 납세조합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는지, 가입하지 않으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 지점을 거치지 않고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받는 급여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납세조합을 통해 매월 세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하면 징수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그 급여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등으로 계상되는 경우 등은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는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은 조합원이 될 사람이 50명 이상(지역 특수성이 있으면 미달 가능)이고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가입과 탈퇴를 강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은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도록 하고, 제152조 제2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세액에서 납세조합공제를 뺀 금액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제150조 제3항은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징수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공제를 연 100만 원(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수로 나눈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제150조 제3항 단서는 조합원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의 예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은 납세조합이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해외 본사가 직접 급여를 주고 국내 지점이나 영업소가 그 급여를 비용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조직된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이 매월 세금을 걷어 내고 3퍼센트 공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월 세액이 30만 원이라면 매월 9천 원이 공제되어, 1년이면 10만 8천 원으로 연 100만 원 한도 안에 듭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확정신고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먼저 급여를 주는 주체와 국내 법인·지점이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가입하려는 납세조합의 정관과 징수 방식, 연말정산 처리 방법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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