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한 층을 빌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단으로 다니기 불편해 건물주 허락을 받고 제 돈으로 승강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를 설치해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치비를 낸 임차인인 제가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에 붙어 건물과 함께 쓰이는 승강기를 임차인이 설치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물 주인에게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이런 부대설비를 건물 주인이 아닌 사람이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 주인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설치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납세의무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건축, 개수 등을 취득에 포함하고, 같은 조 제6호 다목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는 그 시설물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설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6조는 중앙조절식 에어컨, 건물 자동관리를 위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등도 함께 들고 있어, 학원 운영을 위해 이런 설비를 설치할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정합니다.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물의 주체구조부를 가진 사람은 건물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자가 승강기도 취득한 것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학원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승강기를 설치했지만, 승강기가 건물에 고정되어 건물의 효용을 이루는 설비라면 취득세는 건물주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적이 늘지 않는 개수로 인한 취득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고, 중과기준세율은 같은 법 제6조 제19호에 따라 1천분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취득세는 100만 원입니다. 승강기 설치로 건축물 면적이 늘어난다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늘어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을 적용합니다. 신고·납부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세법은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정할 뿐, 그 세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임대차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과 세금 부담, 계약이 끝날 때 승강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건물주와 서면으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은 건물주의 신고에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 전달할 수 있게 하세요. 건물주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으니, 설치를 마친 사실을 건물주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떼어 옮길 수 있는 간이 설비처럼 건물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 형태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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