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에 쓰는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기름값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넣었는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따로 내야 하는 줄 몰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는지, 결손이 나서 낼 세금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넣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넣은 그 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에 사용한 승용자동차(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가운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렇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넣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그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넣은 금액의 100분의 1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명세서를 냈더라도 300만 원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3만 원이 붙는 식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4 제2항은 이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기름값을 경비로 넣었으나 명세서를 내지 않았으므로 미제출 가산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관련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경비에 넣었다면 가산세는 15만 원입니다. 결손으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제81조의14 제2항에 따라 이 가산세는 따로 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점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그해 필요경비에 넣지 않고 이월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생긴 손실 중 차량별 8백만 원 초과분도 이월 등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넣도록 합니다. 차량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이 800만 원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는 처음부터 업무용승용차에서 빠집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업무사용금액이나 감가상각비 한도를 잘못 반영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으니, 경비 금액 자체가 맞는지도 다시 점검하세요. 운행 내역과 차량 비용 증빙을 정리해 지금이라도 명세서를 갖추어 두고, 이미 신고한 내용을 고쳐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별로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을 나누어 정리해 두면 다음 신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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