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같은 과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청 전체가 아니라 저희 부서나 동 주민센터 단위로 따로 노조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노조를 만들면 설립신고서를 구청에 내는지, 다른 곳에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자치구를 최소 단위로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 안의 한 부서나 동 주민센터만을 단위로 하는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설립신고서는 구청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 및 시·도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17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따르되, 그 법의 행정관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1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보완이나 반려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구청은 자치구이므로 구가 최소 단위입니다. 부서나 동 주민센터는 그보다 작은 단위라서 그 단위만으로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이 뜻을 모았다면 구청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이미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가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범위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직공무원 등을 가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제2항은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인사·보수 등 조합원 지위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가입할 수 없게 합니다.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함께하려는 동료 가운데 이런 업무를 맡은 분이 있다면 그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이런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제17조 제1항은 이 법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일과 별개로, 직장협의회 제도를 이용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구 단위로 만들면 부서별 의견은 노동조합 안에서 모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고,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도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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