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인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직원 한 명이 작업 중 손을 다쳐 병원에서 이틀 치료를 받고 이틀 동안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산재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직접 보상하기로 했는데, 쉬는 동안의 보상 금액을 두고 직원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다툼을 노동청에서 판단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보상금액의 결정 등 재해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다시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에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도록 하고, 제4항은 필요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게 합니다. 제89조는 그 기간에 심사나 중재가 없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도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도록 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치료와 이틀 결근이라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범위입니다. 이때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의 요양보상과 휴업보상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휴업보상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 기준이므로, 평균임금을 얼마로 볼지나 보상할 날수를 두고 생각이 다르다면 제88조의 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이의에 해당합니다. 법은 청구인을 이의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어 사업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중재를 할 수 있게 하므로, 청구서를 낼 때 다툼이 있는 부분과 회사가 계산한 근거를 분명히 적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휴업보상의 시기는 제79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툼이 정리되기 전이라도 서로 이견이 없는 부분의 보상은 먼저 지급해 두는 것이 직원과의 관계와 분쟁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92조는 재해보상 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88조 제5항은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시작을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진료 기록과 영수증, 결근 일수 기록, 최근 임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보상액을 정하면 직원에게 계산 근거를 함께 설명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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