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회의 하루 전 통보, 며칠 전에 알려야 하고 공개도 되나요?

Q

직원 150명인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입니다. 회사 측 의장이 회의 일정과 안건을 늘 회의 하루 전에야 알려 줘서 직원 의견을 모을 시간이 없습니다. 법에서 회의를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의 내용을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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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루 전 통보는 이 기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협의회가 의결로 정한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만 예외로 둡니다. 제13조 제1항은 의장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제2항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14조는 근로자위원이 통보된 의제 가운데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제16조는 협의회의 회의를 공개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원 150명이면 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므로 이 법의 회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장이 하루 전에 일정과 안건을 알리는 것은 7일 전 통보 의무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 쪽에서는 의장에게 7일 전 통보를 지켜 달라고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대표가 회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므로, 다룰 안건이 있으면 이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7일 전에 의제를 받으면 관련 자료를 회의 전에 요구해 직원 의견을 모을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의 공개는 법이 정한 원칙이므로 직원들이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원칙에 맞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려면 협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개 과정에서 회의 자료에 담긴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함께 알려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회사 쪽이 비공개를 원한다면 협의회에서 그 안건을 정식으로 의결해야 하므로, 근로자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 통보가 되풀이되면 근로자위원들이 함께 의장에게 통보 기간을 지켜 달라는 뜻을 문서로 전달하고, 그 문서와 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의제를 미리 받는 목적은 위원들이 직원 의견을 듣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갖는 데 있으므로, 통보 내용에 의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 안건 내용을 매번 기록해 두세요. 통보 기간과 회의 공개 방식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정리해 두면 이후 운영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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