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 중재 신청, 회사가 반대해도 노조 혼자 신청하면 시작되나요?

Q

직원 200명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입니다. 임금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파업보다 노동위원회 중재로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많은데 회사는 중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협약에는 중재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노조 혼자 신청해도 중재가 시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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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혼자 신청해서는 중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중재를 합니다. 단체협약에 중재 조항이 없고 회사가 반대한다면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를 정합니다.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64조는 중재위원회를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하되 합의가 없으면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중재재정을 서면으로 하고 효력발생 기일을 적도록 하며, 제70조 제1항은 중재재정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중재재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2항은 중재재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을 두고 의견이 다르면 해당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고, 그 해석도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52조는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중재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그 중재 내용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중재에 반대하므로 쌍방이 함께 신청하는 첫째 경우가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중재 조항이 없으므로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둘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조만 신청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밖의 사적 중재도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적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도 제5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63조가 적용되어,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중재로 해결하려면 회사를 설득해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함께 신청하게 되면 중재위원을 노사 합의로 고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신뢰할 수 있는 공익위원을 미리 논의해 두는 것도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는 다음 단체협약에 일방 신청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교섭 안건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고 불복 절차를 밟아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합원과 충분히 논의한 뒤 신청하세요.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일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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