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적립금, 가입자가 운용 현황을 통지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60명 회사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적립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한 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있어 걱정됩니다. 가입자로서 적립금 운용 현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지, 적립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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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확정급여형 제도에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용관리업무를 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는지 확인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그 부족을 해소하도록 합니다. 제15조는 확정급여형 제도의 급여 수준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확정급여형 제도의 가입자이므로 제1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통지받을 대상입니다. 통지 의무를 지는 쪽은 회사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먼저 회사 담당 부서에 어느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했는지 확인한 뒤 그 사업자에게 통지 내용과 가입 사실을 직접 문의해 보세요.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어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등록된 연락처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조회나 문서 안내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회사 사정이 걱정된다면 최소적립금 확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그 결과가 근로자대표에게도 통지되므로 근로자대표에게 통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제15조가 급여 수준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이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부족분을 해소할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최소적립금 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근로자대표에게 물어볼 때에는 가장 최근 확인 결과가 나왔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자대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통지서나 안내 문서를 받으면 보관해 두시고, 근속 기간과 최근 임금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나중에 받을 금액을 확인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해도 답을 받지 못하면, 문의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회사 담당 부서에도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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