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어 정기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노조가 있으니 노사협의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노조가 있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어지는지, 설치해야 한다면 근로자위원은 누가 맡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어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이 설치 의무의 예외로 정한 것은 상시 30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위원은 투표로 뽑지 않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이 맡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지만, 제3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사용자위원을 사업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제30조 제1호는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직원 120명이 평소 일하는 회사라면 30명 미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를 두어야 합니다. 법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구성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도 협의회가 설치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에는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위촉할 인원도 이 범위 안에서 사용자위원 수와 맞춰 정하게 됩니다. 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협의회를 둔다고 단체교섭이 줄어들거나 대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그 밖의 활동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은 지금처럼 계속하면서 협의회는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회사에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날짜와 회사의 답변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면 협의회 구성이 빨라집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설치를 거부하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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