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학교 교원노조 교섭, 우리 학교법인과 따로 할 수 있나요?

Q

사립 중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여러 명이 시·도 단위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는데, 노조에서 급여와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교섭 상대가 저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사립학교 법인들까지 함께 나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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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중학교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노조는 시·도 단위나 전국 단위로만 만들어질 수 있고, 교섭 상대 중 사립학교 쪽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입니다. 다만 이때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한 곳이 따로 교섭에 응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도 단위나 전국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들과 교섭하게 됩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이 법의 교원으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이런 교원이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는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섭 방법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6조 제4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5항은 교섭을 요구받은 쪽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교섭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조가 급여와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려면, 노조 대표자가 그 사항에 권한을 가진 쪽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쪽 사항이라면 상대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이고, 이들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해야 하므로 다른 사립학교 법인들도 함께 나서는 구조가 됩니다. 교육청이 권한을 가진 사항이라면 시·도 교육감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항에 다른 교원노조도 교섭을 요구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7항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교원노조가 먼저 단체협약을 맺으면 그 유효기간 동안 교섭 요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교섭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해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조 제8항은 관계 당사자가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제9항은 단체교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교섭 요구서와 상대방의 공고, 단일화 관련 문서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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