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후 못 받은 퇴직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7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8년 일했는데 회사가 얼마 전 폐업했습니다. 퇴직금 2천만원 정도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따로 있었고 재산이 꽤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는지, 기금 재산으로 밀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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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산합니다. 이렇게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린 퇴직금은 기금 재산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제1호는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를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합니다. 제71조 제1항은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뒤 남은 재산이 있으면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쓰고도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지정한 자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고 정합니다. 즉 기금 재산은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로자에게 밀린 금품을 지급하는 데 쓰이고 남은 부분이 정해진 곳으로 갑니다. 해산 사유는 사업 폐지만이 아닙니다. 제70조는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도 해산 사유로 들고, 제71조 제3항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고 정합니다. 미지급 금품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제71조 제1항은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폐지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폐업했으므로 기금법인은 해산 사유에 해당하고, 8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2천만원 정도가 미지급 상태라면 기금 재산을 쓰는 순서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금품입니다. 다만 기금 재산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갚기에 부족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순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밀린 금품을 지급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의 일이므로 순서상 뒤에 옵니다. 기금 재산으로 다 받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받을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금 재산은 해산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금법인 쪽에 서둘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직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급여명세서, 퇴직금 계산 근거를 모아 두세요. 기금이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금품이므로, 퇴직금 액수의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가 있다면 미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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