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 선 아들이 출납 업무로 바뀌었는데, 회사가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Q

아들이 회사에 입사할 때 제가 신원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보증 기간은 1년으로 적었고 아직 그 기간 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물류 업무를 하던 아들이 최근 회사 돈을 직접 다루는 출납 업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보증을 그만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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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를 바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업무 감독이 어려워지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은 그 통지를 받았거나 스스로 그런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 업무가 회사 돈을 직접 다루는 일로 바뀌어 책임이 무거워졌다면 해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에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5조는 신원보증인이 사용자로부터 그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그런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피용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알리지 않은 경우의 효과도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3조는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정한 보증 기간 1년이 끝나면 계약은 효력을 잃고, 갱신하더라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물류 업무에서 회사 돈을 직접 다루는 출납 업무로 바뀌었다면, 업무 변경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경우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지체 없이 알려야 했고, 회사가 알리지 않았더라도 질문자께서 이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셨으므로 제5조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변경 말고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제5조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고, 아드님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를 질문자께서 배상한 경우에도 제5조 제2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알리지 않아 해지할 기회를 놓쳤고 그 사이 손해가 생겼다면,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날짜가 남는 문서로 회사에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신원보증서 사본, 아드님의 업무가 바뀐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회사의 연락 여부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에게도 업무가 바뀐 날짜와 새로 맡은 업무 내용을 확인해 두라고 일러 두세요. 보증 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다시 서명을 요청하더라도, 법은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응할지는 스스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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