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규약과 임원이 바뀌었다면, 해마다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하나요?

Q

조합원 300명 정도인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회에서 규약 몇 조항을 고쳤고 부위원장과 회계 담당 임원도 새로 뽑았습니다. 위원장과 노조 이름, 사무실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변경을 해마다 행정관청에 따로 알려야 하는지, 알리지 않으면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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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바뀐 규약 내용, 바뀐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규약을 고치고 임원을 새로 뽑으셨다면 통보 대상입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내용,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3조 제1항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바뀌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96조 제2항은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규약 변경과 임원 선거 자체의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제2항은 규약 변경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위원장, 노조 이름, 사무실 주소는 그대로이므로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규약 일부를 고친 것과 부위원장, 회계 담당 임원이 바뀐 것은 제13조 제2항의 통보 사항입니다. 따라서 변경이 있었던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변경된 규약 내용과 새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수를 함께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는 규약이나 임원 변경이 없는 해에도 통보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별 조합원 수를 적어야 하지만, 기업별 노조라면 조합원 수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무국장이 실무를 맡더라도 통보 의무는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규약 변경과 임원 선출이 제16조의 의결 요건과 투표 방식을 지켰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세요. 통보를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기한을 노조 일정에 미리 적어 두세요. 규약 개정 의결을 한 총회 회의록, 임원 선출 결과, 조합원 명부를 정리해 두면 통보 서류를 준비하기 쉽습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늦게라도 통보하고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위원장이 바뀌거나 사무실을 옮기면 그때는 30일 이내 변경신고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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