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버지 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적립돼 있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퇴직공제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녀들도 어머니와 나눠 받는 것인지 순위가 궁금합니다.
피공제자가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은 유족에게 지급되고,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습니다. 첫째 순위는 배우자이므로,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당시 배우자였다면 어머니가 받게 되고 자녀는 다음 순위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유언으로 받을 유족을 지정해 두셨다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회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족의 범위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하고, 이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를 정하고, 피공제자의 사망은 제3호에서 별도의 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의 유족 범위와 순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2항, 제65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6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유언으로 따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어머니가 제1순위인 배우자로서 퇴직공제금을 받습니다. 질문자와 남동생은 제2순위인 자녀이므로 어머니가 계시는 한 함께 나눠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순위끼리만 똑같이 나누므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자녀 두 분이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유언으로 특정 유족을 지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이 앞섭니다. 지급 금액은 납부 월수를 고려한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같은 조 제4항은 납부 월수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둘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했다면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여러 현장에서 일하셨더라도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의 현장이라면 근로일수가 합쳐져 계산됩니다.
청구할 때에는 아버지와의 가족관계와 사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할 것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버지가 일한 현장과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적립 내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 방법과 절차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므로 공제회에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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