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직원 80명 회사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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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80명 정도인 제조업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한 적이 없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이 정도 규모면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 하고 못 하면 부담금을 낸다고 하더군요. 우리 회사도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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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가 80명이면 의무고용 대상입니다. 다만 의무고용률에 못 미칠 때 내는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하므로, 지금 규모라면 부담금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현재의 사업주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1이고, 같은 조 단서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28조 제3항은 의무고용률을 장애인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므로, 비율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33조 제1항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부담금을 내도록 하면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80명이라면 80명에 1000분의 31을 곱한 2.48명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2명이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입니다. 지금처럼 장애인 직원이 없으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달마다 인원이 달라지면 이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 되면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법 제33조 제2항은 부담금을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담기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는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의 부담기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정합니다.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고용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9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8조 제1항의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월 인원 변동을 기록해 두고 채용 계획을 미리 세워 두세요. 부담금 대상이 되면 제3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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