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야근 지시,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Q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초등학생 아이를 돌보려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만 일하기로 서면으로 정했는데 팀장님이 일이 몰리는 날에는 남아서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단축 중에도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제가 원해서 남는 경우에는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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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팀장님이 일이 몰린다는 이유로 야근을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3항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하루 6시간으로 서면 약정을 했으므로 그 6시간이 단축된 근로시간입니다. 팀장님의 야근 지시는 회사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이고, 질문자께서 먼저 연장근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제19조의3 제3항에 어긋납니다. 반대로 질문자께서 스스로 원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그때도 한 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 제3항은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하는데, 하루 6시간씩 주 5일이면 주 30시간이어서 이 범위 안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단축 기간에 일한 시간이 줄어도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제19조의3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단축이 끝나면 제19조의2 제6항에 따라 회사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야근 지시를 받으면 단축 기간 중이라는 점과 연장근로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 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지시가 반복되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실제 퇴근 시각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때 사실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스스로 청구할 때에도 청구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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