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고, 아내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했습니다. 아내가 직원 8명 정도인 집 근처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 보고 싶어 하는데, 외국인은 일을 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도 별도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는지, 식당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낮게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급을 낮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단기취업, 교수부터 선원취업까지,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아내분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분야에 대해 체류자격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식당도 이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법무부장관이 가사 도우미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국적, 성명, 직종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그런 직종에서 일하려면 따로 확인하세요.
임금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도 금지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낮게 정했다면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급, 근무 요일과 시간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받아 두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내용을 함께 읽어 본 뒤 서명하세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식당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때문에 고용 전에 체류자격을 확인하려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주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과 같은지 비교해 보고, 차이가 있으면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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