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명이 일하는 미용실에서 견습생으로 일한 지 5개월 됐고, 매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라 참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영업이 끝나면 원장님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를 봐 달라고 자주 시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과 상관없는 이런 일까지 시켜도 되는 건지, 거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성공, 수습 등 이름과 관계없이 기능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가사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원장님 집 청소와 아이 돌보기는 집안일이고 미용 기술을 익히는 일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견습생에게 시킬 수 없는 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7조는 사용자가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 제1호는 제7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질문하신 미용실은 직원이 7명이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직원 수가 줄어든다면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매달 월급을 받으며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견습생이므로 제77조가 보호하는 기능 습득 목적의 근로자입니다. 원장님 집 청소와 아이 돌보기는 원장님 가정의 가사이고 미용 기술과 관계가 없습니다. 견습생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더라도, 이런 지시는 법이 금지하는 업무이므로 따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견습생을 혹사하는 것도 같은 조가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챙겨 두세요.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원장님께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받은 계약서는 보관해 두세요.
먼저 원장님께 제77조의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고, 미용실 업무와 기술을 익히는 일만 하겠다고 분명히 말해 보세요. 영업 시간에 맡은 일은 계속 성실히 하면서, 법이 금지하는 일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를 거절하기 전후로 증거를 남겨 두세요. 원장님이 보낸 메시지, 원장님 집에 간 날짜와 시간, 그곳에서 한 일을 적은 메모가 도움이 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장님과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신고 뒤에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그 내용도 따로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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