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정도인 금속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리가 어려워 도금 공정을 협력업체에 도급으로 맡기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우리 공장 안 도금 라인에서 계속 작업하게 하려고 합니다. 도금 같은 유해한 작업도 이렇게 사내도급을 줄 수 있는지, 예외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금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가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장 안 도금 라인에서 계속 작업하게 하는 사내도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제1호 도금작업, 제2호 수은·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제3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호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제2호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계획은 도금 공정을 협력업체에 맡겨 공장 안에서 계속 작업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인력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협력업체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제5항은 연장을 신청할 때 다시 평가를 받도록 하며, 제7항은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승인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승인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또 제59조 제1항은 도금처럼 도급이 금지된 작업이 아니더라도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므로, 다른 공정을 맡길 때에도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를 어기면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징금을 정할 때 도급 금액, 기간, 횟수와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도급 계약을 맺기 전에 도금 공정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승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세요. 승인 기준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평가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도급 시작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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