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의결권, 조합 대표가 조합원 뜻과 상관없이 행사해도 되나요?

Q

회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배정받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곧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동료들 말로는 우리사주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 대표가 알아서 행사한다고 합니다. 조합원인 제 뜻은 반영되지 않는 건지, 제 몫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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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조합원의 뜻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대표자는 그 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합원에게 위임해야 하므로, 직접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 대표자가 해당 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그 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대표자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조합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위임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그 기간 동안 의사표시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을, 참석 주식 수에서 그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이라면 대표자가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의사표시나 위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의안별로 찬성이나 반대의 뜻을 밝히면 대표자는 그에 따라 행사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직접 행사하고 싶다면 위임을 요청하면 됩니다.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으면 그 주식의 의결권은 다른 주식의 의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됩니다. 한편 질문하신 분 개인 계정이 아니라 조합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이 주식의 의결권을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그 방식으로 제1호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하는 방식, 제2호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 계정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하는 방식, 제3호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주주총회 안내가 오면 조합이 정한 의사표시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의사표시나 위임 요청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위임 요청 여부도 대표자가 정한 7일 이상의 기간에 확인하므로, 직접 행사하려면 그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조합 규약에서 조합 계정 주식의 행사 방식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가 의사표시를 받는 기간을 두지 않았거나 밝힌 뜻과 다르게 행사했다고 보이면, 조합에 행사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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