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유산, 유산휴가는 며칠이고 그 기간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 임신 14주에 유산을 했습니다. 몸을 추스르려고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유산휴가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신 14주에 유산한 경우 며칠을 쉴 수 있는지, 그 기간에도 월급이 나오는지, 회사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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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유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 휴가는 유급입니다. 임신 14주에 유산하셨으므로 유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휴가 기간을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이면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이면 60일까지,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로 정합니다. 법 제74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 중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임신기간이 14주이므로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의 15주 이내에 해당하고, 휴가는 유산한 날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이 10일은 최초 60일 안에 들어가므로 유급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따로 지급되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을 면하므로, 회사가 주는 금액과 급여가 나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이 유산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에도 유의하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임신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법 제74조 제2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로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휴가 청구 사유, 유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붙여 회사에 내야 합니다. 회사가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절차이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진단서에 임신 주수와 유산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이면 휴가가 30일까지로 늘어나므로 주수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의 임금이 깎여 들어왔다면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법 제110조 제1호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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