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 앞 인도에 모여 집회를 열기로 했고, 행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정문 앞 인도처럼 천장이 없는 곳에서 여는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인적사항,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등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신고서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치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제1호 목적, 제2호 일시(필요한 시간 포함), 제3호 장소, 제4호 주최자(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포함)·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제5호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제6호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 포함)을 적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집회는 노동조합이 자기 이름으로 여는 집회이므로 제2조 제3호에 따라 노동조합이 주최자가 되고, 대표자도 함께 적습니다. 같은 호는 주최자가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의 실행을 맡길 수 있고, 이 경우 주관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행진을 하지 않는다면 제6호는 시위를 할 때 적는 사항입니다. 집회 장소가 한 경찰서 관할 안이면 그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받으면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므로 보관해 두세요. 제7조 제1항은 신고서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관할경찰관서장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연락책임자는 그동안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두세요. 제8조 제1항은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금지 통고를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하므로, 통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질서유지인은 제2조 제4호에 따라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이므로, 신고 전에 누구를 맡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획이 바뀌어 집회를 하지 않게 되면 제6조 제3항에 따라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제22조 제2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날짜를 정했다면 48시간 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여유 있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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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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