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자동차세를 두 번 연달아 내지 못했습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그냥 두었는데, 얼마 전 차 앞 유리에 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다는 예고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차로 배달 일을 하고 있어 번호판을 떼이면 당장 일을 못 합니다. 몇 번을 밀려야 번호판이 영치되는지, 영치되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은 체납 횟수가 아니라 독촉장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는지를 영치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미 두 번 밀렸고 독촉장의 납부기한도 지났다면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번호판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고, 생계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하면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영치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거나 자동차등록 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영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정합니다. 독촉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독촉장의 기한이 지났으므로 예고장에 적힌 대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의 일시 해제를 검토하세요. 이 조항은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제2항에 따라 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남아 있으면 1회에 한정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나누어 내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분할납부 기간은 일시 해제 기간으로 하며 횟수는 차의 사용 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일시 해제는 행정청이 판단해 정하는 것이어서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28조의2 제4항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강제집행·경매 개시 등으로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분할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 연장, 다시 영치한 사실은 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됩니다. 배달 일을 한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체납액과 분할 방법을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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