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주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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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직원 세 명을 두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만둔 직원이 새 직장에 내야 한다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퇴사자에게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 건지, 퇴사할 때 따로 해 줘야 하는 정산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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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해 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났다면 이미 기한이 지났을 수 있으니 바로 발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본문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3월 31일에 퇴사했고 3월분 급여를 4월 10일에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은 4월이므로 5월 31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합니다. 3월분 급여를 퇴사한 3월 안에 지급했다면 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연말정산 때 함께 주면 된다는 것은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 해당하는 원칙이고, 퇴사자에게는 단서의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퇴사할 때 정산은 제1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했어야 합니다. 직원이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계산합니다. 정산으로 낼 세금보다 이미 뗀 세금이 많으면 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직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직원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또 제143조 제2항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위해 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그 근무지는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장님 식당이 직원의 두 번째 일자리였던 경우라면 이 규정도 함께 보세요.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발급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때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산 내용을 확인한 뒤 영수증을 발급하세요. 영수증의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이 그동안 신고한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직원은 이 영수증으로 새 직장에서 이전 근무지 소득을 함께 정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 내역, 직원이 낸 공제 서류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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