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둘이 면세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기업 교육 강의를 맡아 하고 있고, 손익분배비율은 7대3으로 신고했습니다. 거래처들이 강의료를 줄 때 3.3%를 떼고 주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공동사업장 앞으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렇게 떼인 세금을 제가 다 빼도 되는지, 친구와 어떻게 나눠서 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업자 한 사람이 모두 빼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두 분이 7대3으로 신고하셨다면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7대3으로 나누어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정합니다. 제87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은 공동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할 때 대표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제76조 제3항 제4호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가 뗀 세금은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므로 제8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공동사업장 앞으로 한 장만 발급되었더라도, 그 세액은 공동사업자 각자의 몫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고서에는 자기에게 배분된 세액만 기납부세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질문자께 210만 원, 친구분께 90만 원이 배분됩니다. 질문자께서 300만 원 전부를 빼면 친구분 몫까지 공제받는 셈이 되어 신고가 틀리게 되고, 친구분은 빼야 할 세금을 빼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금액도 같은 비율로 나뉘므로, 각자 분배받은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해 세액을 계산한 뒤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가산세도 같은 방식입니다. 제87조 제2항은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가산세로서 법이 정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정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시행령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에서 선임된 사람이고,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비율이 큰 질문자께서 분배명세서를 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바뀌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원천징수세액도 바뀐 비율로 나눕니다.
확정신고는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분배명세서를 낼 때 원천징수세액 배분이 손익분배비율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거래처별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를 모아 합계를 맞춰 두고, 손익분배비율이 바뀌었다면 변동 신고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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