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600명쯤 되는 제조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 기업입니다. 최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회사가 꼭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성 비율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라도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600명이라면 제출 대상입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주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은 상시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7조의3 제3항은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면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17조의3 제1항은 이런 사업주로서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조의4 제1항은 시행계획을 낸 사업주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통보하며 우수기업에는 표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므로 500명 기준이 적용되고,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상시 근로자가 600명 정도라면 현황 제출 대상입니다. 현황을 낸 뒤 여성 근로자 비율이 고용 기준에 미달하면 시행계획 제출 요구를 받게 되고, 그 뒤에는 이행실적 제출과 평가가 이어집니다. 제17조의5 제1항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이행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 미달이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황과 시행계획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와 절차는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므로, 받은 안내문의 제출 기한과 양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직종·직급 구분과 임금 자료는 급여 자료와 맞춰 미리 정리해 두면 제출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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