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사무직 직원으로,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서를 읽고 정리하는 작업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 사람을 따로 붙여 달라고 하기는 부담스러운데, 나라에서 업무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 주는 제도가 있는지, 신청은 누가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지원인을 보내 직업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니다. 서비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되며, 소요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공대상자의 선정과 취소, 제공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데,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서비스 대상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정합니다.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근로자,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우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업무 능력은 갖추었지만 중증 시각장애로 문서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므로 회사에 사람을 따로 뽑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 여부와 시간은 신청 뒤 업무 내용과 능력 평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부담 수준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선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므로,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정 뒤에도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비스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쓰거나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이직·해고·업무변경 등으로 서비스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에게는 업무 보조라는 용도에 맞는 일만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담당 업무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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