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장에 배치된 청원경찰로 5년째 근무하고 있고, 곧 그만두려고 합니다. 청원경찰은 일반 직원과 신분이 달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나 시청에서 일하는 청원경찰과는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간 공장에 배치되어 5년을 근무했다면 같은 법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청원경찰법 제7조의2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민간 공장의 청원주에게 배치된 청원경찰이므로 제7조의2 본문이 적용되고, 단서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5년을 계속 근무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고,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근무 중에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법이 정한 30일분은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 규정이 이보다 유리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기관이나 시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법이 그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민간 사업장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임용 시점이 드러나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최근 임금명세서를 챙겨 두시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도 없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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