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배관 분해 작업 도급, 원청이 미리 알려야 할 안전정보가 있나요?

Q

화학공장 생산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화학물질이 흐르는 배관을 분해해 부품을 바꾸는 정비 작업을 외부 업체에 맡기려 합니다. 안전 담당자 말로는 이 물질과 배관이 법에서 정한 위험 화학물질과 설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작업 전에 우리 회사가 그 업체에 알려 줘야 할 안전보건 정보가 있는지,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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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배관 등 설비를 분해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회사는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를 받지 못한 수급인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해도 제공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행 지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을 듭니다. 같은 항은 이런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제3호는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함께 대상으로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보가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되지 않으면 수급인이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이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요청에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수급인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공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이 정합니다.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입니다.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작업은 법에서 정한 위험 화학물질이 흐르는 배관을 분해하는 정비이므로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작업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 세 가지 내용을 담은 문서를 넘겨야 하고, 업체 근로자가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관련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체가 이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작업 시작 전까지 넘겨야 합니다. 법은 정보를 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작업 전 회의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를 늦게 주면 업체가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정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업 일정을 잡을 때 문서 제공 날짜를 함께 정하고, 제공한 문서와 수령 확인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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