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정도인 제조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임금 교섭이 길어져 회사 정문 앞에서 옥외집회를 하려고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낸 다음 날 경찰서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금지 통고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언제까지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지,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를 한 경찰서의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해야 합니다.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재결되거나 기한 안에 재결서가 발송되지 않아 통고가 효력을 잃으면,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된 옥외집회가 같은 법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신고서 기재 사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등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금지 통고를 할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집회의 주최자가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며, 그 시간 안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쳤다면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시작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동조합이 집회의 주최자이므로 이의 신청인이 됩니다. 먼저 통고서에 적힌 금지 이유가 무엇인지, 통고가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에는 통고서가 든 이유에 대한 반박과 집회의 장소, 시간, 예상 인원, 질서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로 통고가 취소되었는데 원래 날짜가 이미 지났다면 날짜를 새로 정해 24시간 전에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재결에서 금지 통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신고한 내용대로는 집회를 열 수 없습니다. 이때는 통고서가 지적한 문제, 예를 들어 신고서 기재 사항의 보완 같은 부분을 고쳐 새로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통고서가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 그 점도 이의신청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일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고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 신청을 할 때 받는 접수증에는 접수 일시가 적혀 있어 24시간 재결 기한을 따지는 기준이 되니 반드시 보관하세요. 통고서 원본과 처음 낸 신고서 사본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를 상급경찰관서에 제출할 때 제출 시각을 따로 기록해 두면 재결 기한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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