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 위원도 회사가 정해도 되나요?

Q

직원 150명 정도인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만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든다며 기금협의회 위원을 인사팀장과 각 부서장 등 회사가 정한 사람들로만 채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은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회사가 이렇게 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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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측 위원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정합니다. 제55조 제1항은 복지기금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으로,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의 경우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면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해 뽑은 위원선거인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출 절차, 후보자 등록 및 자격을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43조는 회의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회사가 인사팀장이나 부서장을 정해 넣을 수 있는 것은 사용자위원 쪽뿐입니다. 위원 수도 노사가 같아야 하므로, 예를 들어 회사가 사용자위원을 5명으로 정한다면 근로자위원 5명은 근로자가 뽑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이 제대로 선출되어야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려 한다면 제55조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그대로 위원이 되는 방식이어야 하고, 회사가 고른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앉히는 것은 이 규정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회사 공지와 위원 명단을 보관하고,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선출 과정의 투표 공고, 후보자 명단, 개표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위원 구성이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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