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사업소 당직 문제는 누구와 교섭해야 하나요?

Q

도청 공무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입니다. 조합원 중 상당수가 도청 소속 사업소에서 일하는데, 사업소의 당직 근무와 휴게 공간 같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교섭을 사업소장과 해야 하는지 도지사와 해야 하는지, 다른 기관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기관과 함께 교섭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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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로 법이 정한 정부교섭대표는 도지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됩니다. 사업소장 등 다른 기관의 장이 교섭에 나오는지,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함께 교섭하는지는 정부교섭대표인 도지사가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도지사 등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부교섭대표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부교섭대표가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 그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며, 제3항은 요구를 받은 정부교섭대표가 그 사실을 공고해 관련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당직 근무와 휴게 공간 문제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면 도지사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 사정을 잘 아는 사업소장이 참여하기를 원하면 교섭 요구서에 그 뜻을 적어 도지사가 제8조 제4항에 따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함께 교섭하는 것도 노동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교섭대표가 판단할 일이므로, 필요하면 공동교섭을 요청해 보세요. 제10조 제1항은 단체협약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으로 정해지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예산이 드는 요구는 이행 노력 조항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부교섭대표가 그런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섭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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