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대표이사 안전보건교육, 안 받으면 제재가 있나요?

Q

직원 80명 정도인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얼마 전 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 중대산업재해로 처리됐습니다. 대표이사가 따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교육은 어떻게 정해지고 몇 시간인지,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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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이사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라면 교육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으로 정하고, 제9호는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으로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교육을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과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을 교육 내용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분기별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교육기관과 일정 등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시일 7일 전까지 한 번만 연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8항은 교육 비용을 교육대상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제9항은 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뒤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교육 대상이 됩니다. 교육 시기와 기관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로 정해지므로, 통보를 받으면 일정에 맞추어 참석하면 됩니다.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기한 안에 한 번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한 번만 가능하므로 연기 후 다시 통보되는 일정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세요.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연기하는 경우에도 교육일정 등을 다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통보 문서와 연기 요청 기록을 보관하세요. 시행령 제6조 제10항과 제11항에 따라 교육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요청해 받아 둘 수 있으니, 이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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