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지방 공장에도 따로 둘 수 있나요?

Q

본사와 지방 공장이 있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근로조건은 본사에서 정하고 노사협의회도 본사에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장에는 직원 50명이 일하는데, 거리가 멀고 현장 사정이 달라 공장에도 따로 협의회를 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장에도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둘 수 있는지, 둔다면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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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므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본사 단위의 협의회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지방 공장에도 따로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위원을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사용자위원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본사에서 근로조건을 정하고, 본사와 공장을 합한 회사 전체의 근로자가 30명을 넘으므로 본사 단위 협의회 설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지방 공장은 같은 사업에 속하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므로,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장에도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장 협의회를 둘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사정을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협의회를 둔다면 제6조에 따라 노사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두어 구성합니다. 제12조는 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은 공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제2항의 투표로 뽑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공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장에 협의회를 따로 두더라도 본사 협의회를 없애거나 그 역할을 줄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장 협의회와 본사 협의회가 다룰 안건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면 같은 문제를 두 곳에서 다르게 논의하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 선출 투표의 기록과 협의회 규정은 문서로 남겨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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