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쟁기금을 조합원에게 나누려면 총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Q

직원 300명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노조가 몇 년 동안 조합비 일부를 따로 떼어 투쟁기금으로 모아 왔는데, 최근 집행부가 이 기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주자는 안을 냈습니다. 집행부 회의에서 정하면 바로 나눠 줄 수 있는 것인지, 총회를 열어 의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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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금을 설치·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일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모아 둔 투쟁기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주는 것은 기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집행부 회의만으로 정할 수 없고, 총회 또는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하도록 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예산·결산 등을 들고, 제5호에서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총회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만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9호는 조합비와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적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노조가 기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주려면, 그 안건을 총회에 올려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노조 규약에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회가 같은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고, 규약에 대의원회가 없다면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과 제4항은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부가 회의에서 정한 것만으로 기금을 나눠 주는 것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규약이 기금의 용도나 처분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지켜야 하므로 규약부터 확인하세요. 제25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제26조는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기금 규모와 사용 내역이 궁금하면 이 조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2항은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금을 나눠 주기 전에 기금의 현재 잔액과 그동안의 사용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먼저 알리면,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과 금액도 총회 안건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의결 이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공고, 출석 인원과 찬반 결과가 담긴 회의록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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