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만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직원 500명 규모 제조회사의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품을 납품받는 협력업체 몇 곳과 함께 복지기금을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장학금이나 생활자금 같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도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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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기금법인을 세우려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원청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업주나 사업주 이외의 자가 유가증권, 현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조의3은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설립 사무와 설립 당시 이사·감사 선임 사무를 맡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조의15는 공동기금제도에 제52조 등을 준용합니다. 제52조 제4항은 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제7항은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며 등기로 법인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제86조의4는 기금 운용의 주요사항을 정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공동기금은 제62조 제1항의 사업, 예를 들어 장학금·재난구호금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와 주택구입자금 보조 같은 재산형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86조의5는 공동기금법인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협력업체들과 함께 사업주로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동기금을 만들 수 있고, 협의회에는 참여하는 기업마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1명씩 들어갑니다. 또 제62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립 뒤에도 참여 회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86조의7은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은 사업주도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중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조의8은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참여 사업주가 탈퇴할 수 있고, 이때 출연 비율에 따라 산정한 재산을 그 사업주에게 배분하며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그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정합니다. 공동기금협의회의 근로자 쪽 위원은 법이 정한 선출 방법에 따라 기업마다 뽑아야 하므로, 협력업체별로 위원 선출 절차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참여 사업주별 출연 규모와 기금 용도를 분명히 적고, 인가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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