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에서 학과 조교로 계약직으로 일한 지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조교는 예외라서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없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조교 업무를 해 왔다면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학교의 설명은 법령과 맞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 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원대학을 포함합니다)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이 예외로 정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은 학교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2년을 따지므로, 1년 단위로 갱신해 온 질문하신 분은 2년 6개월 전체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사립대학교에서 조교로서 조교의 업무를 해 왔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 6개월이 되었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조교라는 명칭이 아니라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맡아 온 일이 실제로 조교의 업무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상 직함만 조교이고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해 왔다면 이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4조 제2항은 단서의 사유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그 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조교의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조교 업무가 아닌 다른 일로 바뀌어 계속 일하게 되었다면, 예외 사유가 소멸했는지와 그 뒤의 사용 기간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는 않으므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갱신 여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용 관련 문서, 실제로 맡아 온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에 비추어 예외 해당 여부가 의심된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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