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회사가 직접 골라 정해도 되나요?

Q

직원 200명인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에는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위원까지 생산팀 반장들 가운데서 직접 골라 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을 회사가 정해도 되는 것인지, 노동조합이 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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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로 구성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이므로,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 참여하고 지명하는 것이지 회사가 골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5호는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위원을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에는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에는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이 들어가고, 나머지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지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생산팀 반장들을 직접 골라 근로자위원으로 정한 것은 이 구성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등 사용자위원 쪽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가 그중 1명 이상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여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새로 지명하면 사용자위원의 수도 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도 중요합니다. 제24조 제2항은 사업주가 법이 정한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주가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공지 내용을 보관하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지명해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이미 공지된 위원 명단을 고쳐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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