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0명 회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입니다. 몇 달째 임금 교섭을 이어 가고 있는데 회사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진척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쟁의 조정을 신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대화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도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노사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노동위원회에 교섭 지원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원의 방식과 범위는 노동위원회가 사정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고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조는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장의 규정이 노사가 직접 단체교섭 등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사 사이에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노동조합은 대화를 이어 가면서 교섭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상황이므로, 제53조 제2항의 교섭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교섭 지원은 조정 절차가 아니라 조정신청 전에 당사자의 자주적인 해결을 돕는 것이므로,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조정을 신청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도 함께 참여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회사에 노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보자고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섭 지원으로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제1항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노동조합만의 신청으로도 조정이 시작됩니다. 조정이 시작되면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나중에 쟁의행위를 고려하게 된다면 제4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교섭 지원 단계에서 정리한 쟁점은 이후 조정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교섭 일지, 노사가 주고받은 요구안과 회신, 의견이 갈리는 쟁점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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