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정도인 제조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설비 자동화로 한 달 안에 35명이 회사를 떠나게 됐는데,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정규직이 20명이고 나머지 15명은 1년 계약이 끝나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중 5명은 처음 맺은 계약이 끝나는 것이고, 10명은 1년 계약을 몇 번 갱신해 3년째 일한 사람들입니다. 해고가 아니어도 고용센터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개월 안에 30명 이상이 이직하면, 해고가 아니더라도 대량 고용변동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음 정한 계약기간이 끝나 떠나는 계약직처럼 법령이 빼도록 정한 사람은 그 수에 넣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정규직 20명과 갱신해 온 계약직 10명을 합해 30명이 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그 기준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로 정하는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30명 이상, 300명 이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이 수에서 빼는 사람을 정합니다. 일용근로자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수습으로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자기의 사정이나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이 그 기간을 넘어 계속 고용되고 있었다면 빼지 않고 셉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량 변동이 생기는 날의 30일 전에, 이직일이 서로 다르면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200명 정도이므로 30명이 기준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떠나는 정규직 20명은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므로 셉니다. 1년 계약을 처음 맺고 그 기간이 끝나 떠나는 5명은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빼는 대상입니다. 반면 1년 계약을 갱신하며 3년째 일한 10명은 처음 정한 기간을 넘어 계속 고용되어 왔으므로 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월 안에 이직하는 사람이 30명이 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직 시기가 나뉘어 1개월 안에 떠나는 사람이 30명에 못 미치게 되면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구인·구직정보를 확보해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재취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떠나는 직원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날짜가 사람마다 다르면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일정부터 정리해 두세요. 계약직마다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 이력을 근로계약서로 확인하고, 이직 사유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시기가 1개월 안에 모이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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