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닌 지 10개월 됐고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회사가 조합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준다고 하는데, 근속이 짧은 사람은 빠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은 권리를 가족에게 넘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일정 범위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회사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조합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 입사 10개월이면 이번 부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여받더라도 정해진 행사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조합원에게 제공기간 안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0분의 10 범위에서는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공기간을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하고, 제5항은 제공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6항은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조합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제7항은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되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그 근속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회사가 제공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나누어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이나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행사기간별 행사 수량을 부여 수량을 균등하게 나눈 수량으로 하고, 그 기간에 행사하지 않은 수량은 이월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행사가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속 10개월이므로, 회사가 1년 미만 조합원을 제외하기로 정하면 이번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뒤에는 바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단위기간이나 제공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의 행사기간에 정해진 수량만큼 행사합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해당 수량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제39조 제7항에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회사는 부여대상, 행사가격, 제공기간과 행사기간,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조합과 계약을 맺고, 조합은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게 갖추고 조합원별 부여 수량을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40조는 회사에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나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 등에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통지받은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해 두세요. 행사가격이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해졌는지, 행사기간이 언제인지도 미리 달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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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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