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 공장 안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원청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생활 지원금을 받는데, 저희 하청 직원들은 대상이 아니라고만 들었습니다.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청 직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원청이 꼭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률상 원청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이를 기금법인이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청 근로자 지원에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기금 사용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길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은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제2호는 장학금·재난구호금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이고, 제6호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이 사업들에 쓸 수 있게 하면서, 사용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쓰는 경우 등에는 정관으로 그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86조의2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제62조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동기금 사업주나 사업주 이외의 자가 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원청과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이므로 제62조 제1항 제6호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원청 기금법인이 하청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원청에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근로자도 같은 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를 의무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어떤 사업을 할지는 기금법인이 정합니다. 한편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청 근로자 지원에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기본재산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정관으로 높일 수 있어, 원청 기금법인 입장에서도 고려할 이유가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사업주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원청 기금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에서 지원 대상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청업체 사업주나 노동조합을 통해 원청 측에 하청 근로자 지원을 넣어 달라고 제안할 때, 제62조 제2항의 사용 한도 상향 규정을 함께 설명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 회사와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챙겨 두세요. 제안은 말로만 하기보다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기금법인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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