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 예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은 어떻게 하나요?

Q

공무원으로 7년 일하다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받았고, 몇 년 뒤 시험을 다시 봐서 지금은 다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 7년을 지금 재직기간에 합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받은 일시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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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예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지금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려면 공단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내야 하고, 합산을 인정받으면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에 이자를 더해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은 재직기간을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 등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합산받으려는 사람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반납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고, 이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는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 등 연금의 수급자였다면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7년 근무 후 퇴직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제25조 제2항의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신청서를 내야 하고, 인정되면 지금 재직기간에 예전 7년이 더해집니다. 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을 받았으므로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합산을 인정받으면 그때 받은 퇴직급여에 이자를 더해 반납해야 하며,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방법과 이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공단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26조 제4항은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면, 합산된 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25조 제4항은 이렇게 합산한 재직기간을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합산 여부는 반납할 금액과 나중에 받을 급여를 비교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퇴직 당시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밀리지 않도록 납부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신청서 제출 시기 등 세부 절차는 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25조 제3항은 공무원 임용 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기간도 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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