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단체 노동조합 설립신고, 기업별 노조들이 모이면 어디에 내나요?

Q

같은 업종의 여러 회사에 각각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들이 모여 업종 단위의 연합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그중 한 노조의 위원장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연합단체가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설립신고는 어느 관청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과 신고증은 언제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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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합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들이 모여 만드는 단체라면 산업별 연합단체에 해당하고, 설립신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가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를 적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연합단체의 뜻을 앞에서 본 대로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보완요구나 반려의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서류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제3항 제2호는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같은 업종 여러 회사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들이 구성원이 되므로 산업별 연합단체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가 어느 지역에 있든 신고처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신고서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 일반 기재사항 외에, 참여하는 각 노조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합단체가 아닌 단위노동조합은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밖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므로, 각 구성 노조가 처음 설립신고를 했던 곳과 신고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산업별 연합단체들이 다시 모여 만드는 단체는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처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구성 노조마다 연합단체 가입을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규약을 미리 완성해 두면 보완요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완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신고서가 반려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성 노조의 조합원수나 임원이 바뀌는 경우에 대비해 각 노조의 최신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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