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운영하던 작은 회사가 폐업하면서, 그 회사에서 실제로 일한 적이 없는 제 이름을 직원으로 올려 체불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대지급금을 신청해 받게 했습니다. 친척인 사장님이 서류를 만들었고 저는 이름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는데, 최근 노동청 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저와 사장님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서류를 만든 사람은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은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환수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하게 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가 대지급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신청한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 지급 전에 드러난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벌칙은 제28조에 있습니다.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를, 제2호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직원으로 올려진 서류로 대지급금을 받았으므로, 받은 돈은 제14조 제2항의 환수 대상이 되고 같은 조 제3항의 추가징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직접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이므로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만든 사장님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질문하신 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나 거짓 서류제출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수와 추가징수는 제14조에, 형사처벌은 제28조에 각각 정해져 있어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정도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환수 통지를 받으면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받은 돈의 액수와 받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조사에서는 서류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산정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이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받은 사람인 질문하신 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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