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0명 정도인 제조 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노동청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 측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는지, 위원회를 꼭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서를 낸 뒤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공장에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는 기구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제4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제6항은 사업주가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50조 제1항은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관이 이를 심사해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하면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며, 제3항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심사를 받은 계획서(보완한 계획서 포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계획안을 만든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올려 근로자위원과 함께 심의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하고, 제출한 계획서가 심사를 거치면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도 그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보완 명령을 받아 계획서를 고친 경우에도 고친 내용을 위원회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위원이 계획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계획서 작성과 제출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므로 받은 명령서의 내용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 분석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계획 수립과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회 회의는 제출 기한을 고려해 미리 일정을 잡아 두고, 심사 결과를 알리는 서면은 따로 보관하세요. 확정된 계획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도 알려 두어야 근로자도 계획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에 적은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한 기록도 꾸준히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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