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심리상담, 상담 내용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나요?

Q

회사가 외부 상담기관과 계약해 직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고민이 많아 이용해 보고 싶은데, 상담한 내용이나 제가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됩니다. 법에서 비밀을 지켜 주도록 정하고 있는지, 회사가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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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프로그램 참여자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외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상담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해도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가 이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그 예외를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담은 회사가 외부 기관과 계약해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고민의 해결을 돕는 전문가 상담이므로 제83조 제1항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가 누가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알려 달라고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이 공개할 대상과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의서를 냈다면 동의한 대상과 내용의 범위에서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무엇에 동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제2항의 익명성 보장 의무는 사업주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도 함께 지워져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제1항은 프로그램 시행 자체를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정하고 있지만,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제2항의 익명성 보장을 지켜야 합니다. 상담기관이 회사에 이용 결과를 알리는 방식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회사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해 동의하면 됩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동의서나 안내문에 회사에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지 적혀 있는지 꼭 읽어 보세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지 상담기관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받은 내용과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는 사본이나 화면 캡처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동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회사와 상담기관에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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