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법률에 따라 세워진 연구기관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직원이 수백 명인 기관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연구과제의 실험과 조사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들었는데 연구업무라서 예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떤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3년째 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가 연구업무와 관계없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는 그 경우의 하나로, 정해진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듭니다. 그 연구기관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등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의 실험과 조사를 직접 맡고 있으므로 제8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년을 넘겨 계약을 갱신해도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이 합쳐져 3년이 되었더라도 그동안 제8호의 사유가 계속 있었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제4조 제2항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속은 연구기관이어도 실제로는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직접 지원하지 않는 일만 해 왔다면 제8호의 사유가 없는 것이고, 그때는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맡은 일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일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세요.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 과제 참여 기록, 실험·조사 일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중간에 연구 지원에서 연구와 관계없는 업무로 바뀐 적이 있다면 제4조 제2항이 정한 '사유의 소멸'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업무가 바뀐 시기와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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