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정도가 볼트와 너트 같은 금속가공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기 계약용량은 500킬로와트입니다. 공장을 새 부지로 옮기면서 생산 공정에 쓰는 기계와 설비를 전부 새로 설치하고, 도장 뒤에 쓰는 건조설비도 새로 들일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이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 전부를 설치·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별도의 제출 사유가 됩니다. 제출은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1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제1호의 사업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등 13개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제2항은 제2호의 설비로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등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장별로 정해진 서식에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와 배치도면 등 서류를 첨부해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42조 제4항은 장관이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필요하면 작업 중지나 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항은 심사받은 계획서와 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공장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고 계약용량이 500킬로와트이므로, 공장을 옮기며 생산 설비 전부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새로 들이는 건조설비가 고시된 범위에 들어가면 제2호에도 해당합니다. 제2호에 따른 제출에는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와 설비의 도면 등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다만 제42조 제3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이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 기한은 공사 착공이 아니라 '해당 작업 시작'을 기준으로 15일 전입니다. 이전 공사 일정이 여러 단계로 나뉜다면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기준으로 역산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고, 장관은 필요하면 작업 중지나 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 있으므로 설치 일정에 심사 기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한 뒤에도 생산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바꿀 때에는 같은 제1호에 따라 다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작업 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그보다 15일 앞서 서류가 준비되도록 하시고, 건조설비의 구체적인 사양이 고시 범위에 드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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