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장은 대표이사만 맡나요, 근로자위원도 될 수 있나요?

Q

직원 120명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생긴 뒤로 의장은 늘 대표이사가 맡아 왔고, 회의 소집도 회사 사정에 맞춰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의장을 맡을 수 있는지, 노사가 함께 의장을 맡는 방법도 있는지, 의장이 아니어도 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노사협의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당연히 맡는 자리가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도 의장이 될 수 있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 아니더라도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협의회에 의장을 두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장이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고, 제3항은 노사 쌍방이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고 정합니다. 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이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하고, 제2항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아 온 것은 관행일 뿐이고, 법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도 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계속 의장으로 두면서도 근로자위원 1명을 함께 공동의장으로 정하는 방법도 제7조 제1항이 직접 허용합니다. 회의가 회사 사정에 맞춰서만 열린다면, 근로자위원 대표가 회의 목적을 적은 문서로 소집을 요구해 제13조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 두세요. 협의회 구성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사용자위원을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위원으로서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의장 자리는 그와 별개로 위원 전체 가운데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또 제15조는 회의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므로, 의장 선출을 다루는 회의에서도 출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의장 선출이나 공동의장 도입 안건이 그 통보에 의제로 들어가도록 미리 요청하세요. 의장 선출 방식은 다음 회의의 의제로 올려 정식으로 다루고, 소집 요구 문서와 회의록은 근로자 측 간사가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